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조정대상지역

5.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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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지정하는 제한은 과열지역에만 걸린다 — 규제를 조이는 쪽이라 좁게 걸어야 하고, 푸는 위축지역은 그럴 까닭이 없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제63조의2제1항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제도 마찬가지다(제5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 —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정답: O

    시행령 제72조의3제1항제2호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각 목(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 20퍼센트 이상 감소 /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2배 이상 /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4.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정답: X

    「최소한의 범위」 제한은 위축지역이 아니라 과열지역에만 걸린다.

  5.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정답: 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25조의4). 같은 요청이 되풀이되면 심의가 겉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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