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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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기산일은 전유부분이 인도일,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이다 — 공용부분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완성된 때 함께 넘겨지기 때문이다.

  1. ①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O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한 시공자는 분양한 것이 아니라 도급받아 공사했으므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2.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공용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세고, 임차인 인도일 기산은 전유부분에만 적용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3.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정답: X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시설공사별 기간은 별표에서 2·3·5년으로 나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4.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정답: X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고, 별표에 1년짜리 공사는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5.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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