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건축법지능형건축물 인증

14.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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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혜택의 방향이 숫자에 새겨져 있다 — 줄여 주는 조경은 100분의 85, 늘려 주는 용적률·높이는 100분의 115.

  1. 시․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제도를 실시한다(제65조의2제1항). 조문이 「실시한다」로 적어 재량도 아니다.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인증기관에 한다(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할 뿐 스스로 인증하지 않는다 — 인증은 설비와 기술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일이라 전문기관에 맡기는 짜임이다.

  3.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제65조의2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① 인증기준 및 절차 ② 인증표시 홍보기준 ③ 유효기간 ④ 수수료 ⑤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다섯이 그대로 이 선지에 담겨 있다.

  4.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5까지 완화한다(제6항). 「85까지」란 원래 요구되는 면적의 85퍼센트만 해도 된다는 뜻이므로, 실제 완화폭은 15퍼센트다.

  5.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한다(제6항). 115가 천장이라는 뜻이다 — 원래 허용치의 1.15배까지만 늘려 준다. ④와 ⑤를 함께 두면 이 조문의 셈법이 보인다. 조경은 85까지 줄여 주고(덜 심어도 되고), 용적률·높이는 115까지 늘려 준다(더 지어도 된다). 줄이는 쪽은 100 아래, 늘리는 쪽은 100 위의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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