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바닥충격음 성능등급

4.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인정 취소 사유는 모두 「인정한 성능이 지켜지지 않는」 사정이다. 만들지 않는 것은 성능과 무관하므로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1.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정답: O

    제41조제2항제2호 —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정답: O

    제2호가 판매와 시공을 함께 적는다.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제3호 —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제4호 —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소 사유에 없다. 제41조제2항이 든 사유는 넷뿐이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이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 ③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④ 유효기간 연장 시험결과 미제출. 넷을 꿰뚫는 결이 있다 — 모두 「인정한 그 성능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정이다. 반면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은 성능과 무관하다. 안 팔리면 안 만들 뿐이고, 그것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취소할 까닭이 없다. 제1호만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 셋은 임의적 취소라는 갈림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