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집합건물법관리단·관리인

2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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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저절로 설립된다 — 만든 적이 없다며 관리비를 거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O

    제23조제1항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설립한다」가 아니라 「설립된다」로 적은 것이 요점이다. 관리단은 누가 만들겠다고 결의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는 순간 법이 저절로 세우는 단체다. 그래서 관리단을 만든 적이 없다며 관리비를 거부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4조제1항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0인 미만이면 두지 않아도 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제24조제2항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임기 2년은 맞고 앞부분이 뒤집혔다. 그 집에 살지 않는 전문가를 앉힐 수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 위탁관리회사나 관리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세우는 실제 관행이 여기서 나온다. 2021년 21번은 같은 조문의 반대쪽을 물었다 — 그쪽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를 옳게 두고 임기를 3년으로 바꿔 놓았다. 한 조문에서 앞뒤를 번갈아 건드리는 자리이니 둘 다 외워 두어야 한다.

  4.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제1항 —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제25조제1항제3호)도 그 사무에 든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24조제5항 —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집회 결의를 모으지 못해도 혼자 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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