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2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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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점검은 「보고 찾는」 일, 진단은 「원인을 파고들어 처방까지 내는」 일이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진단으로 이어진다.

  1.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그 정의는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다(제2조제6호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2.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정답: O

    제7조제1호 — 제1종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정답: O

    제7조제2호 — 제2종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와 ③을 나란히 두면 21층/5만 → 16층/3만의 두 단이 보인다. 둘 다 「또는」이라 하나만 넘어도 그 종에 든다.

  4.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O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안전등급이 매겨지기 전에는 그 시설물이 튼튼한지 물러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좋은 A등급과 같은 주기(반기 1회)를 임시로 적용해 둔 것이다. 등급이 정해지면 A는 반기 1회, B·C는 반기 1회, D·E는 1년에 3회 이상(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1회)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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