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2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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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점검은 「보고 찾는」 일, 진단은 「원인을 파고들어 처방까지 내는」 일이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진단으로 이어진다.

  1. ①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결함 원인과 구조적 안전성을 조사·평가해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2. ②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이면 제1종시설물이다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마목).

  3. ③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정답: O

    제2종시설물 건축물 기준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으로, 1종(21층·5만㎡) 바로 아래 단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 마목).

  4. ④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은 정기·정밀안전점검으로 나뉘어 등급별 주기를 따른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5. ⑤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O

    최초 안전등급이 매겨지기 전까지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이다 — A·B·C등급과 같은 주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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