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조치

18.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흡연

ㄴ. 불장난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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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다섯이 모두 「작은 불씨를 밖에 내놓는 행위」다 — 불이 난 뒤가 아니라 불씨를 다룰 때 미리 막는 조문이다.

  1. ① ㄱ, ㄹ

    정답: X

    흡연·풍등만이 아니라 불장난·모닥불·화기 취급도 금지·제한 명령 대상이라 ㄴ·ㄷ·ㅁ이 빠졌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ㄴ, ㄷ, ㅁ

    정답: X

    불장난·모닥불·화기 취급 외에 흡연(ㄱ)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ㄹ)도 명령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ㄴ, ㄹ, ㅁ

    정답: X

    모닥불(ㄷ)이 빠졌다 — 조문 첫머리에 불장난과 나란히 적힌 행위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ㄷ, ㄹ, ㅁ

    정답: X

    불장난(ㄴ)이 빠졌다 —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로 조문 맨 앞에 든 것이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 취급·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다섯 모두 금지·제한 명령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행 조문은 불장난 대신 용접·용단을 든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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