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주택법리모델링

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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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이 세운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지방의회도 관계 행정기관도 의견은 30일 안에 낸다.

  1.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정답: O

    대수선은 15년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 세대수 증가형 증축과 함께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든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가목).

  2.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만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비용분담을 정한 계획을 세워 승인·허가를 받는다(주택법 제67조).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이 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맡긴다(주택법 제69조 제1항).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를 요청하는 쪽은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고, 요청받은 기관은 2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의견을 낸다(주택법 제72조 제2항, 제3항).

  5.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 철회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기 전까지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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