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이 세운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지방의회도 관계 행정기관도 의견은 30일 안에 낸다.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정답: O
제2조제25호 가목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 · 세대수 증가형 증축(수직증축 포함)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67조 —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비용분담 등에 관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대가 늘면 각자의 지분과 부담금이 다시 짜이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셈을 못박아 두라는 것이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제69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니다). 남의 집 위에 층을 얹는 일이라 검토를 건너뛸 여지를 두지 않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정답: X
2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협의를 요청하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다(제71조·제72조). 그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제72조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제72조제3항).
같은 30일이 앞에도 나온다 — 지방의회도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72조제1항). 주민공람은 14일 이상이다.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75조제3항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청서가 들어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 그때부터는 행정절차가 그 동의를 딛고 굴러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