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부터 설치·운행·검사·유지관리까지를 하나로 꿴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은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설계심사·안전성시험·공장심사로 이루어지고, 인증을 받은 뒤에도 정기심사를 통해 제조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을 미리 두는 것은, 승강기가 사고를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개별 건물이 그 성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치할 때에는 제조·수입업자가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선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고 그 뒤에도 3년마다 받는다. 유지관리는 관리주체가 직접 하거나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법은 문턱을 여러 겹 둔 구조다. 만들 때 안전인증, 놓을 때 설치검사, 쓰는 동안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이 차례로 선다. 어느 한 겹이 빠지면 그 뒤의 겹이 앞의 실패를 잡아내야 하는데, 승강기 사고는 대개 여러 겹이 함께 헐거워졌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이 절차는 어느 단계의 그물인가」를 짚어 두면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진다.
핵심 포인트
- 제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 승강기와 안전부품은 모델별 안전인증 — 설계심사·안전성시험·공장심사.
- 설치신고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통보한다.
-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후 3년마다 받는다.
- 유지관리는 직접 하거나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