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한다.
-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 정기검사 — 설치검사일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종류와 연수로 갈린다.
- 수시검사 —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용량 변경, 이전 설치, 중대사고 수리 후.
- 정밀안전검사 — 원인 불명확, 중대사고 발생,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
-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스스로 한다. 일상적인 상태를 살피는 그물이다.
검사기관이 한다. 정기·수시·정밀로 나뉘며 불합격하면 운행이 막힌다.
| 검사 | 무엇이 부르나 | 특징 |
|---|---|---|
| 정기검사 | 시간의 경과 | 종류·사용 연수로 주기가 갈린다 |
| 수시검사 | 변경·이전·중대사고 수리 | 상태가 바뀐 뒤 확인한다 |
| 정밀안전검사 | 원인 불명·중대사고·15년 경과 | 이후 3년마다 되풀이한다 |
더 알아보기
갇힘은 다치지 않았더라도 승강기의 안전장치나 제어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다. 그대로 두면 다음에는 추락이나 문 열림 상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은 갇힘을 중대한 사고로 보아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의 문을 연다.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원인의 성격으로 사고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며, 사고 조사 제도가 「이번에 다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다음에 다칠 수 있는가」를 묻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므로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점검은 맞지만, 결과는 7일이 아니라 점검 후 5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정] 현행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하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종류·속도 등의 변경, 사고 뒤 수리도 수시검사 사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 후 15년이 되면 처음 받고 이후 3년 주기다 — 2년 이하인 정기검사 주기와 따로 센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승강기를 두 법이 겹쳐 관리하지 않도록, 안전검사·자체점검을 마치면 건축물관리법의 유지·관리 의무도 채운 것으로 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