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한다.
-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 정기검사 — 설치검사일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종류와 연수로 갈린다.
- 수시검사 —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용량 변경, 이전 설치, 중대사고 수리 후.
- 정밀안전검사 — 원인 불명확, 중대사고 발생,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
-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제2호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제1호)와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제3호)도 마찬가지다. 뒤집힌 듯 보이지만 까닭이 있다 —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는 상태다. 그런 승강기에 매달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자체점검을 시키는 것은 헛일이다. 할 일은 점검이 아니라 수리와 재검사다.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는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앞부분 「월 1회 이상」은 맞다. 결함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제2항)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숫자 세 벌을 갈라 두어야 한다 — 정기검사 주기는 25년을 넘기면 반으로 줄고(1년 → 6개월), 정밀안전검사는 15년에 처음 받고 그 뒤 3년마다다. 25는 정기, 15는 정밀이다.
2020년 제23회 20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일을 두 법이 겹쳐 요구하지 않도록 의제로 정리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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