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검사와 자체점검 — 쓰는 동안의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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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뒤의 그물은 자체점검과 안전검사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검사는 셋이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받는 검사로 승강기의 종류와 사용 연수에 따라 주기가 갈린다.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을 변경했거나, 승강기를 다른 건축물로 옮겨 설치했거나, 승강기에 사람이 갇히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수리한 경우 등에 받는다. 정밀안전검사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해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으며 그 뒤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관리주체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세 검사를 가르는 잣대는 무엇이 검사를 부르는가다. 시간이 부르면 정기검사, 변경이나 사고가 부르면 수시검사,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오래되었으면 정밀안전검사다. 특히 15년이라는 연수가 정밀안전검사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정도 쓰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후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 3년마다 되풀이하게 한 것은 한 번의 정밀검사로 남은 수명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한다.
  2.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3. 정기검사 — 설치검사일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종류와 연수로 갈린다.
  4. 수시검사 —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용량 변경, 이전 설치, 중대사고 수리 후.
  5. 정밀안전검사 — 원인 불명확, 중대사고 발생,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
  6.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자체점검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스스로 한다. 일상적인 상태를 살피는 그물이다.

안전검사

검사기관이 한다. 정기·수시·정밀로 나뉘며 불합격하면 운행이 막힌다.

세 가지 안전검사
검사무엇이 부르나특징
정기검사시간의 경과종류·사용 연수로 주기가 갈린다
수시검사변경·이전·중대사고 수리상태가 바뀐 뒤 확인한다
정밀안전검사원인 불명·중대사고·15년 경과이후 3년마다 되풀이한다

더 알아보기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중대한 사고인 까닭

갇힘은 다치지 않았더라도 승강기의 안전장치나 제어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다. 그대로 두면 다음에는 추락이나 문 열림 상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은 갇힘을 중대한 사고로 보아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의 문을 연다.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원인의 성격으로 사고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며, 사고 조사 제도가 「이번에 다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다음에 다칠 수 있는가」를 묻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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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므로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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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점검은 맞지만, 결과는 7일이 아니라 점검 후 5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정] 현행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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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하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종류·속도 등의 변경, 사고 뒤 수리도 수시검사 사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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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 후 15년이 되면 처음 받고 이후 3년 주기다 — 2년 이하인 정기검사 주기와 따로 센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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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승강기를 두 법이 겹쳐 관리하지 않도록, 안전검사·자체점검을 마치면 건축물관리법의 유지·관리 의무도 채운 것으로 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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