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 총칙 — 무엇을 「건축」이라 부르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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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이다(제2조).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되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은 다섯 가지다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신축은 없던 곳에 새로 짓는 것, 증축은 있는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를 늘리는 것, 개축은 스스로 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재축은 재해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 것,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다.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이르는 것이며, 건축이 아니면서도 허가·신고의 대상이 된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은 제외된다. 이 여섯과 제외되는 다섯을 헷갈리면 대수선인지 아닌지가 통째로 갈린다. 그 밖에 거실·리모델링·초고층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부속건축물의 정의가 총칙에 놓인다.
건축법의 정의 규정은 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다. 어떤 공사가 「건축」인지 「대수선」인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로 되는지 아무것도 아닌지가 갈리고, 주요구조부에 손을 대는지에 따라 대수선 여부가 갈린다. 그래서 사안을 만나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법의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가」부터 물어야 한다.
  1. 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정착 공작물(제2조).
  2. 「건축」 다섯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3. 개축은 스스로 헐고, 재축은 재해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다.
  4.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다.
  5.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6.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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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제3조제1항제1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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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뒤집혀 있다. 컨테이너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되는 것은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이다(제3조제1항제4호). 이 선지는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라 적어 조건을 정반대로 만들었다 — 공장 마당의 임시 창고까지 건축법으로 묶지 말자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므로, 공장이 아니면 제외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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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제1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023년 제26회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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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77조의4제1항제1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2020년 제23회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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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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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제4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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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 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제77조의4제1항제5호). 앞의 넷은 다른 법률이 이미 그어 놓은 구역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자리이고, 제5호만 건축협정인가권자가 스스로 여는 자리다. 그 권한을 지역에 준 까닭이 있다 — 건축협정은 한 골목의 이웃들이 담을 트고 주차장을 함께 쓰자고 약속하는 일이라, 어느 골목이 그럴 만한지는 그 동네를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안다. 조문이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도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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