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정착 공작물(제2조).
- 「건축」 다섯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개축은 스스로 헐고, 재축은 재해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다.
-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다.
-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스스로 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다. 내 뜻으로 없앤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다. 내 뜻과 무관하게 없어진 것이라 요건이 완화된다.
| 부위 | 해당 | 까닭 |
|---|---|---|
| 내력벽·기둥·바닥·보 | 주요구조부 | 하중을 받아 구조를 이룬다 |
| 지붕틀·주계단 | 주요구조부 | 구조와 피난의 뼈대다 |
| 사이 기둥·작은 보 | 아니다 | 하중을 받지 않는 보조 부재다 |
| 최하층 바닥·차양·옥외계단 | 아니다 | 구조의 안전을 좌우하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지붕이 있고 기둥이나 벽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그래서 벽 없이 기둥만 세운 주차장 지붕이나 정자도 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대로 지붕이 없으면 담장이나 옹벽처럼 아무리 커도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다뤄져 별도의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정의가 넓어 보이지만 「지붕」이라는 한 낱말이 그 경계를 또렷하게 긋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처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2024년 제27회 12번 문제 보기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은 운전보안시설·급수시설 등과 함께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2024년 제27회 12번 문제 보기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궤도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도 철도와 똑같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4년 제27회 12번 문제 보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자연유산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임시지정명승도 지정문화유산처럼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2024년 제27회 12번 문제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둔, 옮기기 쉬운 것만 적용 제외된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2024년 제27회 12번 문제 보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2종 근생 공연장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라 딱 300제곱미터도 들어간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2023년 제26회 14번 문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소유자등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2020년 제23회 16번 문제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 가운데 법이 직접 건축협정 대상으로 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2호).
2020년 제23회 16번 문제 보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존치지역도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법에 적혀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3호).
2020년 제23회 16번 문제 보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법에 직접 열거돼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4호).
2020년 제23회 16번 문제 보기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제5호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를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
2020년 제23회 16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