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조건의 의의와 종류

7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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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정지조건부 행위는 이미 서 있고,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2.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은 의사표시의 한 내용이므로 밖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조건이 된다(민법 제147조).

  4.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답: X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행위 자체가 무효다 —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정지조건일 때다(민법 제151조 제2항).

  5.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X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으리라고 헤아려지는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대판 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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