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이익의 포기

7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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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3호).

  2.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O

    제163조 제5호의 명단에 세무사는 없고 유추도 하지 않아 일반 채권으로 10년이다(대판 2022다217124).

  3.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므로 공유가 이어지는 동안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4. ④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승인했다고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제는 추정조차 하지 않는다(대판 2023다240299 전합).

  5. ⑤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사라져도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원용하지 못한다(대판 2016다2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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