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이사의 선임·직무권한

51.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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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정답: X

    사임은 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며, 주무관청의 허가와는 상관이 없다.

  2. ② 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

    정답: X

    권한 전부를 통째로 넘긴 대행은 대리의 틀을 벗어나 그 효력이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9조 제2항).

  3.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甲은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알고 있었더라도 맞세울 수 없다(민법 제60조).

  4. ④ 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임면을 정관에 맡긴 이상 거기 적힌 사유 밖으로는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제40조 제5호).

  5. ⑤ 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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