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47.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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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민법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틀리다 — 출연재산은 의사표시 때가 아니라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 것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ㄱ도 틀리다 —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도 착오를 이유로 총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3.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귀속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일어난다(민법 제48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착오 취소는 법인이 이미 섰는지, 기본재산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대판 98다9045).

  5.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틀리다 — 착오 취소는 되고, 귀속은 법인 성립 때이며, 제3자에게는 등기해야 맞선다(대판 78다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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