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7편 대리무권대리인의 책임

69.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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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추인은 다른 뜻이 없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2. ②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무권대리인과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3. ③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은 철회를 막으려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134조 단서).

  4. ④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O

    철회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뒤늦은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다(민법 제134조).

  5. 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정답: X

    제13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위법행위가 발단이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대판 2013다2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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