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6편 의사표시제108조 제2항의 제3자

60.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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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정답: O

    추심을 맡기려 채권을 넘기는 것은 실제로 넘길 뜻이 있어 허위표시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2.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X

    제108조의 제3자는 선의면 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3. ③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점은 무효를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4.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5. 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O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보므로 일부라도 선의면 선의의 제3자다(대판 2005다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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