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4.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급

    정답: O

    도급은 일을 시작할 날을 정해 두어도 걸림이 없다(민법 제152조 제1항).

  2. ② 상계

    정답: X

    상계는 대등액에서 거슬러 올라가 소멸시키는 것이라 조건도 기한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3. ③ 매매

    정답: O

    매매도 효력이 생길 날을 뒤로 미루어 정할 수 있다(민법 제152조 제1항).

  4. ④ 위임

    정답: O

    위임 역시 사무를 맡아 볼 날을 앞서 정해 둘 수 있다(민법 제152조 제1항).

  5. ⑤ 고용

    정답: O

    고용은 일을 시작할 날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이다(민법 제152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