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방법

75.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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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빼지 않고 그 즉시부터 센다(민법 제156조).

  2. 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정답: O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 만으로 세고 연수로 적는다(민법 제158조).

  3. ③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 계산 규정은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쓰는 보충규정이라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155조).

  4. 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정답: O

    거꾸로 셀 때도 초일은 빼므로 선거일 전날 24시에서 3년을 되짚는다(민법 제157조·제160조).

  5. 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월로 정했는데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민법 제1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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