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중단의 효력

78.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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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X

    보증인에게 청구한 것만으로 주채무의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 제440조는 반대 방향이다(민법 제440조).

  2.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은 사라지고 최고의 힘만 남는다(민법 제170조).

  3.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달리기 시작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4. ④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정답: O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민법 제440조).

  5. 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O

    응소로 시효가 멈추려면 채무자가 낸 소여야 하고, 제3자가 낸 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대판 2008다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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