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45.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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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후견을 열 때 가정법원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2.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후견이 열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기도록 가정법원이 그 몫을 정해 준다(민법 제10조 제2항).

  3.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를 유보할 범위는 사람마다 사정에 맞추어 가정법원이 정한다(민법 제13조 제1항).

  4.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후견은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 두고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 — 복리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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