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7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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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정답: O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의 뜻과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대판 2010다23425).

  2.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살려 쓰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한 때부터일 뿐,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3.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정답: X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리자가 한 처분도 처음부터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1다44291).

  4.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살아난다(민법 제139조).

  5.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추인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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