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원용권자

79.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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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이익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쳐 보증인은 그대로 시효를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2항).

  2. ②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인은 주채무가 사라지면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1항).

  3. ③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담보를 내놓은 물상보증인도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369조).

  4.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붙어 있어, 주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5. ⑤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포기로 시효의 이익을 버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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