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71.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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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는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2.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정답: X

    허가가 나면 계약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진다(대판 90다12243 전합).

  3. ③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면 다시 허가를 받을 것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전합).

  4. ④ 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조차 없어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5. ⑤ 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협력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지는 못한다(대판 98다4045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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