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7편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7.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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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설 수 있다(민법 제126조).

  2.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81다524).

  3. ③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 제126조).

  4.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

  5.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변론종결 때가 아니라 대리행위를 한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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