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7편 대리표현대리의 효과와 일반법리

64.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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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수 있다.

    정답: O

    수권행위는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28조 후문).

  2.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의 과실로 그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3. ③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분양업무는 맡은 사람의 능력에 성패가 달려 있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뽑는다(대판 97다56099).

  4.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6조 제1항).

  5. 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려는 쪽이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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