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6편 의사표시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

6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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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채권양도 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 그대로 쓰인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②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보낸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최고도 본인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 — 발송으로 갈음하는 것은 본인의 확답 쪽이다(민법 제131조).

  4. ④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정답: O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를 때만 쓸 수 있다(민법 제113조).

  5. 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맞설 수 있다(민법 제11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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