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50.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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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X

    대표는 이사가 각자 한다 — 과반수로 정하는 것은 대표가 아니라 사무집행이다(민법 제59조 제1항).

  2. ②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정답: O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만 잃고 의사정족수에는 그대로 센다(대판 2008다1521).

  3.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부정을 보고하려고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67조 제4호).

  4.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O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의 기본 정족수이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75조 제1항).

  5. ⑤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임시이사는 결원을 메우려 두는 것이라 권한도 정식이사와 같다(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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