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49.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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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4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O

    총회는 미리 통지한 목적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1조·제72조).

  2.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격을 전제하지 않는 사단법인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끌어다 쓴다(대판 2001다32687).

  3.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길이 없어, 상대방이 모르고 모를 만했으면 거래가 유효하다(대판 2002다64780).

  4.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X

    겉으로 보아 직무에 속하는 행위여야 법인이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제1항).

  5.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사단은 둘로 쪼개지지 않고, 재산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그대로 있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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