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8.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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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민법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정답: O

    이사를 어떻게 뽑고 그만두게 하는지는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0조 제5호).

  2.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정답: X

    사원자격 득실은 정관에 적을 사항일 뿐, 등기할 사항 목록에는 없다(민법 제49조 제2항).

  3. ③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가 나면 3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민법 제49조 제1항·제53조).

  4. ④ 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등기하는 곳은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다(민법 제33조).

  5. 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O

    설립 과정의 행위라도 설립 뒤 대표자의 직무와 밀접하면 법인이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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