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

46.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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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4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부재자가 스스로 둔 관리인도 생사가 분명치 않으면 권한 밖 행위에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5조 후문).

  2. ②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초과행위 허가는 앞으로 할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된다(대판 80다3063).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O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그대로 이어진다(대판 91다11810).

  4.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실종선고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사망이 이미 기재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민법 제27조 제1항).

  5. ⑤ 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앞선 선고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상속은 그 선고를 기준으로 가른다 — 나중 선고가 앞서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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