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44.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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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민법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는 제한능력자가 혼자 할 수 있다 — 동의가 필요한 쪽은 법률행위다(민법 제140조).

  2. ②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3. ③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추인하고 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4. ④ 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민법 제146조).

  5. ⑤ 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그 제한은 본인에게만 걸린다(민법 제1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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