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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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까지 받으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임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다면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장물죄의 객체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다. 배임죄는 재물을 영득하는 죄가 아니고 부동산은 옮길 수 있는 물건도 아니어서, 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3.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로 불이익을 받게 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4.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O

    동거하지 않는 4촌 형제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인데, 5월 15일에 알고 12월 1일에 고소했으므로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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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8:21

ㄴ. 해설 틀림. ㉡ (×)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75.12.9. 74도2804).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대법원 74도2804 판결의 취지를 확인했으며, ㉡은 X라는 내용이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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