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답: O

    특정 소수에게 말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20도5813 전합).

  2. ②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므로, 무례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3도17996).

  3. ③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명예훼손의 공익성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소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310조, 대판 2016도8557).

  4. ④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는 무례한 비꼼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4도2879).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