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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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답: O
듣는 사람이 둘뿐이어도 마을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친척이 끼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모욕이 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무례하고 거친 정도의 표현은 불쾌감을 줄 뿐이어서 모욕죄에 이르지 않는다.
③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소 섞여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람의 동기는 대개 섞여 있으므로 순수할 것을 요구하면 이 조항이 작동할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이 근거다.
④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정도는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앞 지문(②)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