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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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O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으면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2024도10062).

  2.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판 92도682).

  3. ㉢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대판 2000도5701).

  4.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판 84도2252).

  5. ㉤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O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라,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09도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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