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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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O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돌려주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여서 동의로도 되살릴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O

    진술거부권 고지는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는 절차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실제로 자발적이었더라도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임의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절차 위반만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임의성을 다투는 자백배제법칙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3.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체포 요건 판단에 재량이 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하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받은 진술조서는 그 위법이 이어져 증거로 쓸 수 없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된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O

    임의제출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내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 지위에 없는 사람에게서 받아 압수했다면 위법하고, 압수물뿐 아니라 그것을 찍은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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