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0.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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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정답: X

    자격 규정을 어기고 하도급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아니고 그 위법이 일의 완성을 막을 만큼 본질적이어야 하므로, 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됐다면 편취가 아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7도14104).

  2. ②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약사 아닌 사람이 연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청구해 비용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2도4108).

  3. ③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정답: O

    금원 편취 사기는 속아서 내준 것 자체가 재산 침해라서, 대가를 일부 주었더라도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전부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3도18971).

  4. ④ 甲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며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지 않고 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비용을 적기만 했다면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1도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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