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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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매개물을 통한 방화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수 있으면 착수라서, 휘발유를 뿌린 곳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착수가 있다(형법 제164조 제1항, 대판 2001도6641).

  2. ②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차단된 뒤 참가했어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85조, 대판 2017도11408).

  3. ③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상당인과관계는 교통방해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때만이 아니라,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끼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형법 제188조, 대판 2014도6206).

  4. ④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O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처럼 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면 된다(형법 제114조, 대판 2019도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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