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21.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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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정답: O

    횡령죄는 믿고 맡긴 타인의 물건을 영득하는 죄라서, 그 위탁관계도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4도6992 전합).

  2. ②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로 생긴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356조, 대판 2016도3452).

  3. ③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수분양권 매도인이 권리를 넘겨줄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여서, 매수인에 대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12104).

  4. ④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주권은 재물이라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 없이 예탁된 것으로 취급돼 계좌 대체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객체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20도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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