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6.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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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정답: X

    부작위범 사이에도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8도89).

  2.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정답: X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생긴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3. ③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형법 제356조, 대판 2020도15529).

  4.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결과를 막을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는데도 방관했고 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가치로 평가되면, 작위범과 똑같이 처벌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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