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함께 이행할 수 있었다면 함께 하지 않은 데 대해 공동정범이 된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면 각자의 부작위범이 될 뿐이므로, 「의무가 공통인가」가 성립의 관문이다.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정답: X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다. 발생근거를 셋으로 닫아 놓은 것이 오류다.
③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 언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잡기 어렵다. 그래서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여야 착수로 본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는 결과를 방관했고, 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된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한다. 이 동가치성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