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6.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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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정답: 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함께 이행할 수 있었다면 함께 하지 않은 데 대해 공동정범이 된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면 각자의 부작위범이 될 뿐이므로, 「의무가 공통인가」가 성립의 관문이다.

  2.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정답: X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다. 발생근거를 셋으로 닫아 놓은 것이 오류다.

  3.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 언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잡기 어렵다. 그래서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여야 착수로 본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4.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는 결과를 방관했고, 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된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한다. 이 동가치성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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