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6.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甲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A(여 , 48세 )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甲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관계인 A(여, 15세 )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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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간음 때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앞선 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고 그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시간 간격이 있어도 강간죄가 된다(형법 제297조, 대판 2006도5979).

  2. ㉡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기습추행은 추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라, 갑자기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면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도 강제추행죄가 된다(형법 제298조, 대판 2019도15994).

  3. ㉢ 甲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A(여 , 48세 )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정답: X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아니다(형법 제298조, 대판 2011도8805).

  4. ㉣ 甲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관계인 A(여, 15세 )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정답: O

    4촌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이고,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 대판 2018도13877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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