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동의가 있으면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 증거가 된다. 그 인정 방법은 조문이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판단하면 된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답: O
증거마다 하나씩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낸 증거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하는 방식도 효력이 있다. 다만 무엇에 동의하는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거둘 수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고, 이미 생긴 증거능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절차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④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을 대리해 하는 것이라 피고인의 뜻에 종속된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변호인이 동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을 가지므로, 「명시적으로 반대했는가」가 갈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