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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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지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 참고해도 소급적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급금지가 겨누는 것은 형벌의 근거와 범위를 정하는 규범이다.

  2.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문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체계를 살펴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해석이지 유추가 아니다. 금지되는 유추는 문언의 테두리를 벗어나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3.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유추해석금지는 범죄의 성립요건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소추조건을 유추해 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성립요건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4.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구성요건이 새로 생기기 전의 행위는 그 당시 죄가 아니었다. 포괄일죄로 묶인다는 사정이 시행 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끌어올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시행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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