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지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 참고해도 소급적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급금지가 겨누는 것은 형벌의 근거와 범위를 정하는 규범이다.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문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체계를 살펴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해석이지 유추가 아니다. 금지되는 유추는 문언의 테두리를 벗어나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③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유추해석금지는 범죄의 성립요건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소추조건을 유추해 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성립요건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④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구성요건이 새로 생기기 전의 행위는 그 당시 죄가 아니었다. 포괄일죄로 묶인다는 사정이 시행 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끌어올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시행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