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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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 참고해도 불리한 소급적용이 아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대판 2009도11448).

  2.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가능한 문언의 뜻 안에서 입법 취지와 법 체계를 살펴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해석이지 금지되는 유추가 아니다(대판 2022도10961).

  3. ③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유추해석금지는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에도 미쳐, 이를 좁게 유추해 벌할 범위를 넓히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도4762).

  4. ④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죄가 아니던 행위를 새 구성요건으로 포괄일죄에 넣은 경우 시행 전의 행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상습범 규정이어도 같다(형법 제1조 제1항, 대판 2022도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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