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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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어서 결과가 날 수 없었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보면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해진 전형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미수가 아니라 벌하지 않는 불능범이 된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2.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외부 사정에 밀린 것이어서 자의성이 없고 장애미수에 그친다.

  3.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O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보았을 때 결과가 날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결과가 불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4.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불능미수도 미수인 이상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착수조차 없으면 미수가 아니라 예비에 그친다. 「구성요건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착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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