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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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변사자 검시는 검사가 하고 그 결과를 조서로 남기며, 검사의 명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보낸다. 주체와 문서의 이름이 짝을 이룬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기관이라 그 권한도 법원의 감독 아래 있다. 관리대상 재산에 관해 고소하는 것은 통상의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에 준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본인만 정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까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를 써 주어 피의자가 제출했다면 본인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고발장에 회사만 피고발인으로 적고 대표자의 인적사항은 회사를 특정하기 위해 적은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다. 양벌규정이 있어도 고발의 효력은 사람마다 따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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