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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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정답: O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갖겠다는 뜻일 필요가 없고, 물건 자체를 노렸는지 그 가치를 노렸는지도 묻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점유만 침해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X
상속인이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고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가방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상속인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절도죄는 남의 점유를 깨뜨리는 죄인데 깨뜨릴 점유가 없었던 셈이다.
③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잠금 고리의 부착 부분이 떨어져 문이 열렸다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이다. 야간에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된다.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되고 문이 실제로 열렸는지가 아니라 건조물의 일부가 훼손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조항의 기준이다.
④ 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요건이다. 낮에 들어갔다면 침입 자체가 야간이 아니므로, 절취가 밤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