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5.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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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이라도 각각 직무와의 관련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금품마다 따로 직무관련성을 따져 뇌물인지 정해야 한다. 전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직무와 무관한 부분까지 처벌 범위에 끌려 들어오므로, 「하나의 뇌물인가 여러 개인가」를 먼저 가른다.

  2.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상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다.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실무자에게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래 그 사람이 할 일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정답: O

    직무유기죄는 추상적인 성실의무를 게을리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저버려 국가기능에 구체적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를 없앤 적극적 행위다. 그 행위 안에 직무를 저버린 부분이 이미 담겨 있으므로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가 따로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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