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1.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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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 압수‧수색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X

    임의제출이라도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원칙이고,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106조 제3항, 대판 2016도348 전합).

  2.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임의제출된 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에는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로 쓰일 정보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6도348 전합).

  3. ③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O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며 모든 정보를 내겠다고 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6도348 전합).

  4. ④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X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은 압수 무렵까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관리처분권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어, 은닉을 맡긴 본범에게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대판 2022도745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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