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39.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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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2.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정답: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과 같아서,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7도10937).

  3.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0도1939).

  4.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님을 인정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되며, 자백과 어우러져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1도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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