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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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 증거법의 일부를 완화해 둔 것이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즉결심판에서도 쓸 수 없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정답: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이다.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셈이 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를 묻는 지문이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된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우러져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