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0.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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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O) ㉡(O) ㉢(O) ㉣(X)

    정답: X

    ㉡과 ㉣의 표시가 반대다 — 판례는 긴급체포 뒤 체포현장 밖에서 한 야간 압수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대판 2017도10309).

  2. ② ㉠(O) ㉡(X) ㉢(O) ㉣(O)

    정답: O

    야간집행 제한(㉠)과 제216조 처분의 요급처분 특례(㉢)는 조문에 있고, 영장청구 시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며(㉣), 판례는 이런 야간 압수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X)(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20조, 제217조 제2항, 대판 2017도10309).

  3. ③ ㉠(O) ㉡(X) ㉢(O) ㉣(X)

    정답: X

    ㉣만 잘못 표시됐다 — 긴급체포 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은 O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4. ④ ㉠(X) ㉡(X) ㉢(X) ㉣(O)

    정답: X

    ㉠과 ㉢은 O다 — 야간집행 제한은 제125조에 있고, 제216조 처분에서 급속을 요하면 그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는 제220조에 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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