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27.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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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뒤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도 증거위조죄는 성립한다(형법 제155조 제1항).

  2.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가 된다(형법 제152조 제1항, 대판 2023도7528).

  3.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형법 제155조 제1항, 대판 2020도2642).

  4. ④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 형사사건이라도 남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어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대판 2003도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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