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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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형이나 징계의 경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정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④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여서 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켜 위증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이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방어권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